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 경부터 2015. 8. 22.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 지하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남성 3명으로부터 각 8만원을 받은 후 그곳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각 10만원을 받은 후 그곳 종업원인 일명 F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남성 4명으로부터 각 8만원을 받은 후 위 F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G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G 등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장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 2015 년 압제 364호의 압수물( 증 제 1호) 은 성매매 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 380,000 원 : 280,000원{= 7회 × 피고인의 몫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 2015년 형제 84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