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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132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19. 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11.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카자흐스탄의 무슬림단체에 의하여 단체 가입, 즉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강요당하고 폭행당하였는바,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단체로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을 것이 분명함에도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17.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7. 17.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