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골프업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참여계약 1) 피고는 2012. 1. 20. 골프업 주식회사(대표 L,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의 아들인 C 명의로 피고가 룸 1실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가 대전 서구 D 3층 301호, 3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참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맞춤법이나 어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같다
). 제3조(계약조건
1. 룸 1실에서 발생되는 수익분배는 피고와 소외 회사가 5:5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영업개시 후 최저수익이 적정선에 미달할 때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매월 투자금의 3%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룸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권리는 소외 회사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계약해지)
2. 소외 회사가 제3조 계약조건 1항, 2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2) 피고는 2012년 3월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스크린골프장을 개업함에 있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지분참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20. 1억 원, 2012. 4. 17.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나. 사업의 경과 1) 소외 회사는 2012. 1. 20.경 주식회사 뉴한양프라자(이하 ‘뉴한양프라자’라 한다
)와 사이에 2012. 1. 20.부터 2015. 1. 19.까지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차임 월 23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뉴한양프라자에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E를 운영하는 F은 2012. 3.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기간 30일 동안 공사대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