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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동막역 쪽에서 연수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는 동춘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앞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미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G 운전의 H 청소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