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2 2015고단198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8]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푸조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아들인 F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 받아 같은 해

4. 11. 경 G에게 1,1000 만 원에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 14:00 경 서산시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H의 동생인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 SM5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승용차를 인수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309] 피고인은 2012. 10. 18. 경 서산시 M에 있는 기아 자동차 N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O K9 승용 차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65,420,000원, 월 리스료 1,349,500원, 리스기간 60개월, ‘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 자가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 이용자는 리스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경 서산시 갈산동 서산종합 운동장 인근에서 불상의 차량대출업자에게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