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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고단5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유흥 주점의 경리직원으로 위 주점의 수입, 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점 운영비 1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6,950,000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5. 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186,6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금전 차용 증서, 현금 보관 증, D 입금 내역서, 수납 의뢰서, 납부서, 거래 내역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공시 송달로 진행된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