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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19 2015가단7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피고 재단법인 B는 2015.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 28.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 2. 8., 이자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기가 2014. 1. 31.로 연장되고 이자는 연 2,000만 원(연 10%로)으로 변경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2.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재단법인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피고 재단법인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사회 결의가 없었는바, 원고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2) 또한 이 사건 대여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인 D이 피고 재단법인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나 피고 C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한을 남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D의 대표권한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여행위는 피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