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10863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
주문
1. 대한민국이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년 금제239호로 공탁한 1,351,21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가. 피고 B,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나. 피고 C, D,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따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