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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10863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

주문

1. 대한민국이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년 금제239호로 공탁한 1,351,21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가. 피고 B,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나. 피고 C, D,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따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