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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7가합11905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297,423,631원을 초과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등 1) D, 피고 C,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39)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수납, 분양계약해지/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채무이행, 소유권이전관련업무, 하자보수 등)는 D과 피고 C, 위탁자 피고 B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피고 B 및 피고 C이 책임을 지며 D에게는 책임이 없음에 동의한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2. 2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인도의무가 이행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 및 감정 결과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규격의 방화문(갑종방화문, 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

) 총 2,372개가 설치되어 있다. 구분 위치 규격 수량(개 비고 전유부분 현관 1,000×2,200 204 현관 1,100×2,200 519 시험체 현관 1,200×2,200 204 시험체 대피공간 750×2,100 927 시험체 공용부분 제연휀룸 1,100×2,100 24 계단실 등 1,000×2,100 423 시험체 옥탑층 1,000×1,800 48 기계실 2,400×2,400 5 휀룸 2,000×2,100 17 계단실 등 900×2,1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