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합병법인의 3년이상 사업영위기간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74 | 조특 | 1999-12-17
문서번호
재재산46014-74 (1999.12.17)
세목
조특
요 지
신설합병법인의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신설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설합병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됨.
(이유)신설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은 소멸하는 것으로 소멸 후 신설법인의 사업은 피합병법인의 종전 사업과 동질성을 갖고 있으므로 사업의 연속으로 보아 신설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을설〉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지 않음.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합병의 경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산일로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