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역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부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위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