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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23:00 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53세) 이 골목길에 주차한 1 톤 포터 화물차로 인해 자신의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물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싸움을 유발하고 폭행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도 더 중해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죄로 인한 3번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을 약식명령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