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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B, C, D, E, F, G, H는 콜센터 직원으로서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I, J은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역할을, 불상의 현금 수금책들은 콜센터 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전화를 통해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중국 친황다오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3개 방에 나누어 들어가 유선전화기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범행 방식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놓인 책상에 개인별로 앉은 다음 일제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16. 10. 31.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당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군포시 L에 있는 M은행 금정동 지점에서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에서 위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B, C, D,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9,758,817원을 편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