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4 2014고단1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0:32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마을버스에서 승차하였을 때 버스카드가 두 번 결제되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버스 안에서 취한 손님이 소리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과 버스기사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지금이 5공시대야 너 이 새끼야 경찰관 맞아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녹화 동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