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아디다스 검정색 가방 1개 압수물총목록 기재 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과도와 가방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 02:58경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컵라면 1개를 들고 가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를 꺼내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야! 씨발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지고 있는 돈 모두 내놔. 경찰 부르면 죽여 버릴 꺼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260,000원을 꺼내 위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진열대에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50갑,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0갑과 시가 74,500원 상당의 ‘스피드’ 복권 149장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연금복권3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시가 합계 526,5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의자 특정, 지문 추가확인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관련),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경찰청), 편의점 업주 상대 피해내역 및 합의 여부 확인 전화진술 청취
1. 강도사건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