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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12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06. 04: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찜질방에서 그 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아가씨, 살 빼려면 저쪽에 구석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 강제로 일으키고, 이에 놀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피고인과 함께 온 부인으로 혼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살 빼려면 구석으로 가서 빼야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수건을 가지고 은불가마방에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뒤로 와서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추행의 경위, 방법 등을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제가 부모님이 해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