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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1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태국 여행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산악 동호회 'D' 회원인 피해자들과 친 목 모임을 지속해 오던 중 2019. 4.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호회 대표 피해자 E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 태국 여행을 보내

줄 테니 여행 경비를 모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여행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약 2억원에 이르러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국 여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9. 5. 30. 경 13,410,9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4. 경까지 피해자들 31명으로부터 합계 23,042,9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홍 콩 여행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약 10년 전부터 단체 해외여행을 주선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친분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2019. 1.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홍 콩 여행을 보내

줄 테니 여행을 갈 사람들 로부터 여행 경비를 모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당시 여행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홍 콩 여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