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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02042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C동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2015. 4. 2. 피고와의 사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부지 내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북구 D 대 496㎡, E 전 109㎡, F 전 17평 중 540.89㎡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290,000,000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29,000,000원은 사업대상부지 전체면적에 지주 95%이상 날인시 5%, 100% 날인시 5%를 피고가 지정한 농협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잔금 261,000,000원은 사업 승인 후 같은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290,000,000원 계 약 금 : 29,000,000원 지급방법 : 사업대상 부지 전체면적에 지주 95%이상 날인시 5%, 100%날인시 5%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잔 금 : 261,000,000원 지급방법 : 사업승인 후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계약해지불가 및 계약위반) 1)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기지급된 금액의 배액 및 소요금액(“을”이 투자한 사업관련 비용)을 “원고”에게 배상하며, “원고”가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불가통보 및 행정상의 조치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