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광양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화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죽은 아들 명의로 예금된 돈이 18억 원이다. 이자를 포함하면 23억 원 정도 된다. 은행에서 그 돈을 찾으면 3억 원을 빌려 줄 테니 그때까지 돈을 빌려 주고, 그림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여수, 순천 지역의 E산악회 회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망한 아들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돈도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2007년경 F로부터 편취한 돈 6억 8,000여 만 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림을 받더라도 그 대가로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가 2,4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그림 1점 및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호당가격확인서(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호당가격이 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그림의 규격은 40호이므로 그림의 가격은 2,400만 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메모지,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