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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22:50경 대전 유성구 B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술을 먹고 감금당하였다"라는 112 신고를 하여,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인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남, 44세)에게 위 C, E, 여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들아, 니네들 다 죽일 수 있어, 너는 씨발놈아 나쁜 새끼야, 이따위로 일을 처리 하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2012. 10. 3. 23:35경 대전 유성구 F지구대 사무실에서, 사건을 무마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니네들 다 죽일 수 있어, 너는 씨발놈아 나쁜 새끼야,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야, 너 그래서 클 거 같으니, 개새끼 좋게 해 주니까 니 마누라한테도 그러냐, 너 가족이 무사할 것 같으냐, 내가 애들 시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