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2:50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노상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피고 인의 옆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로부터 ‘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 는 항의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걷어차려는 피해자 D의 발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 남, 34세, 위 D의 남자친구)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8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맥락막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상해 진단서, 소견서 관련 사진, 각 사진 설명 내사보고[ 참고인 구두 진술, CD( 영상) 첨 부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리지 않았으며, 양쪽 뺨을 1 대씩 2대 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