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8 2015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10:53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에 있는 곡실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곡실평교 교명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약간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약 3개월 전에 혈중알콜농도 0.28%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