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주점 인수대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나머지 주점 인수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카드대금을 갚으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일반 적인 변제능력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 및 원금 변제로 한 달에 375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 자로부터 빌리게 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반적인 자력으로는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피해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갚아 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의 구체 적인 변제 계획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주점 인수대금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갚으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