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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구단33237

구직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인으로 2011. 11. 4. 주식회사 한국마그네슘(이하 한국마그네슘이라 한다)에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회사로부터 2014. 5. 8.부터 2014. 5. 28.까지 휴가를 받아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는데 휴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국마그네슘은 2014. 6.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용인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용인고용센터 담당직원이 2014. 6. 12. 한국마그네슘에 방문하여 실제 이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휴가 종료 후 미복귀로 인한 이탈’로 판단하여 2014. 6. 23. 한국마그네슘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20. 용인고용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센터의 외국인팀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한국마그네슘과 합의가 되면 원직복직으로 고용허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안내를 해주었고, 원고가 2014. 6. 23. 다시 용인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한국마그네슘에서 원고를 다시 채용할 계획이 없다는 말을 전해 듣고 센터 직원은 원고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신고 절차 및 출국절차 등을 안내해 주었다.

바.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1.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구두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4. 6. 19. 외국인근로자의 구직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