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43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아동의 이름인 ‘K’ 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여, 2세, C 생) 의 친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20. 1. 2. 02:00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E 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아동에게 “ 이리 와 봐 ”라고 말했는데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정신 교육 좀 받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아동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한쪽 다리를 잡아 벽 쪽으로 던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들어 바닥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함과 동시에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아동의 심리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