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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노36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추가로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과거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유사한 사건의 양형과 형평,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