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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합71

준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05:46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호텔’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33세 공소장에는 34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33세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위 호텔 508호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아프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고 끌어당겨 간음을 계속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객실 안으로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