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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나105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3.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5. 1.까지, 이자 월 1%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18.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 남편인 C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보여줄 용도로 갑 제1호증(차용증서)을 작성해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3.부터 2017. 5.까지 피고가 피고 또는 D 명의로 매월 2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갑 제1호증(차용증서)에는 “이자는 10부”로 기재되어 있어 매월 10%, 연간 120%로 체결된 이자약정은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자는 10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부터 피고와 사이에 월 1%의 이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월 1%의 이자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