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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1143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4.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