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3:00 경 정선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 정차된 E의 화물차 내에서 E을 통하여 F에게 대마 매매대금 20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종이 박스( 가로 40cm, 세로 25cm, 높이 30cm )에 가득 들어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E을 통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0. 초 순경 밤 무렵 고양 시 덕양구 G 아파트 221 동 앞 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0. 05:00 경 위 G 아파트 221 동 앞 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 2. 17:25 경 고양 시 덕양구 G 아파트 221동 6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 곳 베란다 다용도 실 안에 보관 중인 캐리어 가방 속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272그램을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아 큐 사인 검사시인 및 확인 서, 수사보고( 증 1호~ 증 4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서( 대마 공급자 F의 사건 송치 서류 편철),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1. 증 제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