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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나20471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가 반소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다음에 “을 제4호증 및”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