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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9고단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사촌오빠의 친구이다.

1. 2015.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데, 고객 간에 대금 지급일이 달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상당하여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8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상당하여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