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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0.19 2015가단3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남 강진군 B, C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장미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 동서그린산업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유동 Fan 환풍기(이하 ‘이 사건 환풍기’라 한다)를 제조한 회사이고, 피고 미농이엔지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이 사건 환풍기를 설치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의 화재 발생 2015. 3. 10. 04:00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재배되고 있던 장미 등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6호증의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환풍기 자체의 구조적인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환풍기와 연결된 전선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확대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환풍기가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지녀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풍기를 제조한 피고 동서그린산업은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환풍기 자체의 구조적인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환풍기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설치한 피고 미농이엔지의 설치 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미농이엔지는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