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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3246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961,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투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5.부터 2017. 3. 5.까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A은 2016. 4. 6. 20:50경 아래 「사고현장약도」의 기재 및 영상과 같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소재 부산은행 전포역지점 앞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산진여자중학교 방면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문전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왔을 때(전방에 좌신호시 및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표지가 있었음) 유턴을 하던 중 좌회전을 마치고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사고현장약도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5. 29.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12. 29.까지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46,506,570원, 피해 오토바이의 소유자에게 수리비 4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부산광역시는 사고장소인 도로와 부대시설의 관리청이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라 사고장소에 위치한 신호기 등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