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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6나3103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71. 9. 7.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인이 소유한 별지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지분 중 1,228/414,323(= 대구광역시가 위 제1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취득한 지분 1,228/31,871 × 1/13) 지분에 관하여 1997. 3. 5. 대구광역시 앞으로 1997. 2. 12.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제1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분은 30,643/414,323(= 1/13 - 1,228/414,323)이 되었다.

다. 망인이 2007. 12. 21.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다.

피고 종중은 2011. 7. 7.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6743), 원고들의 승낙을 받아 그 소장에 원고들 주소를 모두 “경북 고령군 K”으로 기재하였고, 원고 D이 2011. 7. 12. 원고들에 대한 위 소장을 모두 송달받았다. 라.

원고들이 위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6743 사건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1. 9. 22.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1. 10.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 종중이 위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6743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원인으로 대위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3. 원고들 앞으로 2007. 12. 2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