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권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1. 3.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75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이후 2004. 10. 9.경 보증금을 5,600,000원, 월 차임을 280,000원으로 각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08. 10.경 월 차임을 400,000원으로 증액한 사실, 피고는 2015. 6. 8. 기준으로 2014. 5.분, 2014. 8.분, 2015. 5.분 등 3기에 해당하는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2011. 1.경부터 2015. 4.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합계 2,293,22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6. 8.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5. 8. 20.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8. 20.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된 관리비 2,293,222원 및 2015. 3. 3. 지급된 차임을 먼저 이행기가 도래하는 차임부터 순차로 충당하면, 2015. 3. 3. 이후의 차임이 연체되었다.
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 피고가 2008. 12.경부터 원고에게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