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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나463

보일러수리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경남 남해군 D 대 972㎡ 및 그 지상 4 층 숙박시설 건물(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E 전 72㎡( 이하 이 사건 모텔과 위 각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권 자로서, 이 사건 모텔을 공동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2016.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57,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 등기 이전 일부터 2017. 2.까지 이 사건 모텔 내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 이하 ’ 이 사건 보일러‘ 라 한다 )에 하자가 있어 3,000,000원 이상 교체 비가 발생할 때는 피고들이 책임지어 하자를 보수한다’ 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6. 9. 1. 피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모텔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보일러의 온수 저장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년 말경 8,415,000원의 비용을 들여 온수 저장 탱크를 교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보일러의 온수 저장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8,415,000원의 비용을 들여 온수 저장 탱크를 교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8,41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보일러실에 있는 온수 저장 탱크는 보일러와는 구분되는 부속설비의 하나일 뿐이어서 온수 저장 탱크에 발행한 하자는 이 사건 보일러의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그 교체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