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12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5:00 경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역 개찰구 앞에서 승차권이나 교통카드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무임 승차하려는 것을 목격한 역무원인 피해자 D(33 세) 가 제지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폭행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