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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59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의 전과] 피고인 C은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공소장 기재의 ‘2013. 7. 24.’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3229면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914 :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E, F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신회사(SKT, KT, LGU )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칩을 각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법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정리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인감 및 증명서를 개통책에게 전달하여 전국의 각 대리점을 다니면서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F은 E의 형으로서, E으로부터 유령법인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아 자신이 모집, 관리하는 휴대폰 개통책들과 함께 전국 통신회사 대리점을 다니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C, 상피고인(분리) G, H는 E, F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들고 다니면서 대구에서 개통한 휴대폰은 3만 원, 그 이외의 지역에서 개통한 휴대폰은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5. 19.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의 'J대리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