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가 2010. 5. 1.부터 원고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7. 1. 1. 사망한 사실(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① 망인이 원고의 전무로 근무할 당시 거래처 부도 등에 따른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이를 “Y코드”로 지정, 등재하고, 그 등재된 해당 채권액을 원고에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갑 3호증),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Y코드” 채권액을 정리한 현황자료(갑 6호증의 1, 2)에 나타난 7,353,884원(시효소멸된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피고 D는 그밖에도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외상매출금 4,646,1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3호증(각서)이 있으나, 위 문서에 날인된 망인 명의의 인영이 망인의 인영이거나 망인에 의해 날인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3호증에 나타난 망인의 인영은 을 2호증에 추가적 내용을 기재해 넣어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 갑 4호증에 나타난 망인의 인영과 동일한 것이어서 그 진정성립에 관한 의심이 들 뿐이다), 이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채권액 변상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위 ② 주장 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