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30. 03:0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죽 향공원 앞 교차로를 현진에 버빌 방면에서 정관 롯데 캐슬 2차 방향으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읍 모전 리에 있는 죽 향공원 맞은편 가로수를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를 손괴하여 기장군으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도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30.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용수로 7 정 관 소방서 앞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신동아 파 밀리 방면에서 방곡 초등학교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