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15:40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만대공원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