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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6 2017가단349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9665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과 피고의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피고와 C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