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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2:30 경 함안군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그곳에 적재해 둔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유로 폼 40개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860,000원 상당의 유로 폼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절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면서 오래 전의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이종의 전과도 모두 오래 전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인 점, 일부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