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5나22061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161. W 내지 1519. AF에 관한 부분을...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이하 ‘이 사건 쟁점 급여’라 한다)를 제외한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 소속 원고들에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쟁점 급여 중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쟁점 급여 모두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기업인 피고들은 노동조합과 이 사건 쟁점 급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임금수준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원고들은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는 종국적으로 국민 전체의 피해가 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