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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7 2019가합7685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9. 10. 2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2.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2019. 10. 29.부터 2019.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