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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3 2013고정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사천읍 예수리 반용마을에서부터 같은 읍 사주리 사주다리까지 500미터 상당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퍼센트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하던 중 대향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