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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9 2015가합1041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201,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11. 9.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2. 5. 29.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D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9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3억 원, 공사기간 2012. 5. 3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억 5,800만 원 증액하여 34억 5,8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5. 31.부터 2013. 11. 30.로 변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 등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채권자(1) 시공사 ㈜C (공사미수금) 채권금액: 1,430,000,000원 본 공사와 관련하여, 미분양 25세대를 시공사 ㈜C에 소유권등기 완료 후 E, F에게 ㈜C이 시행사(건축주) B를 대신해서 각각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건축주(시행사) B 및 위임받은 F이 동의하였으며, 각각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C의 위 채권금액에서 건축주 B는 공제할 수 없다.

(단, 25세대에 대한 대물변제 금액은 세대당 50,000,000원으로 확정한다.) 본 공사와 관련, F은 96세대 중 미분양 25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주 채권자인 시공사 ㈜C에 넘겨주기로 한다.

소유권이전등록 서류를 받은 ㈜C은 채권자 F에게 채권금액 1억 원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분양과 관련된 피고의 채권자인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