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7 2014가합1361

배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의 내용 원고의 남편이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법무법인 우리들의 D과 함께 피고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2002. 9. 23. 광주 북구 E 대 2267.6㎡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1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하여 이를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공동사업 투자 경위 등 (1)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 피고, 망 F, G, H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07억 원에 낙찰받았고, 그 비용 합계는 세금 및 등기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하여 123억 원이 소요되었다.

(2)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하여 ① 피고는 4억 7,000만 원, ② I는 4억 9,000만 원, ③ J는 2억 6,000만 원, ④ G은 3억 4,000만 원을 각 출자하였고, C은 ⑤ K으로부터 3억 원, ⑥ L로부터 1억 5,000만 원, ⑦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⑧ 망 F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출자금으로 받아 자신의 돈 13억 원을 더하여 합계 20억 원을 D에게 주었다.

그 외에도 D은 사채업자로부터 17억여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 원고, 망 F, G, H 명의로 7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맡은 D은 2004.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687,023,321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3,073,977,600원 합계 3,761,000,921원을 지급받았다.

(4) D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자신이 차용한 사채 중 14억여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동사업을 관리하던 중 C에게 2003. 1. 24. 5억 원, 2003. 2. 11. 9억5,000만 원, 2003. 6. 9. 5,000만 원, 2003. 11. 6. 2억 원, 2003. 11. 14. 1억 원 합계 1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