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70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 미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원심 공동 피고인들 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